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서 작성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2021년 6월 제도가 시행된 뒤 약 4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과태료가 유예됐지만,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됐고 그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대상, 신고 기한과 방법, 과태료 수준을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전월세신고제란? 신고 의무의 법적 근거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기간·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근거를 둔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과, 보증금·차임이 변경된 갱신 계약이다. 금액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대상 지역·금액 기준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그리고 道 지역의 시(市)지역이다. 道 지역의 군(郡)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액 기준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이며,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고 대상이 된다. 아파트·다세대 같은 일반 주택뿐 아니라 고시원·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도 실제 거주 목적이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신고 기한과 신고 방법
신고 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다. 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대료·기간 등 조건이 확정돼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그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 신고 없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반대로 신고서에 계약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보므로, 전입신고와 신고제를 같이 처리하면 확정일자 신청 절차를 별도로 밟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 당사자도 여권·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동일하게 신고 의무를 진다.
과태료 기준: 법정 상한과 실제 운영 기준을 구분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제3호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법률이 정한 상한선이며,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에 따른 세부 기준과 지자체 운영 지침에 따라 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도기간 종료(2025년 5월 31일)와 함께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되,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데일리팝, 2026-06-09 확인)에 따르면 현재 지연·미신고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거짓 신고의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수준으로 지연신고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구간별 정확한 금액 산정표는 지자체·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부과액은 관할 신고관청의 통보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가상 계산 예시 (실제 금액 아님)
아래 예시는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가상의 시나리오이며, 실제 부과액이 아니다.
- 예시 1: 보증금 8,000만원 전세 계약을 2026년 10월 1일 체결했다고 가정하면, 신고 기한은 2026년 10월 31일까지다. 만약 11월 15일에 신고한다면 15일 지연 신고에 해당하며, 공개된 운영 기준상 지연신고 과태료 상한이 30만원이므로 그 이내의 금액 구간에서 지자체가 산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신고관청 통보를 받아야 확인된다.
- 예시 2: 기존 월세 40만원 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세를 45만원으로 인상했다고 가정하면, 금액이 변경된 갱신 계약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계약서에 갱신 체결일을 쓰고 그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신고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여부 확인
- □ 신고 대상 지역(수도권·광역시·세종시·제주시·道의 시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
- □ 계약서 작성일 또는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 30일 신고 기한 달력에 표시
- □ RTMS 온라인 신고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고 중 방법 선택
- □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할지, 별도로 신고할지 결정
-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목적물 주소·면적, 보증금·차임, 계약기간 등 신고 항목 사전 정리
-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및 증빙서류 준비(갱신계약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았는데 가계약금만 낸 상태도 신고 대상인가요?
조건이 확정되고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그 입금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Q. 전입신고만 하면 전월세신고제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신고 의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꼭 함께 제출해야 한다.
Q. 도(道) 지역의 군(郡)에 거주하면 신고 의무가 아예 없나요?
그렇다. 道 지역의 군은 현재 신고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 다만 광역시·세종시·제주시·道의 시지역, 수도권 전역은 대상이므로 이사할 지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나요?
원칙은 공동 신고이지만, 한쪽이 계약서 등 증빙을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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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전후로 확인할 다른 절차도 함께 점검해두면 좋다. 계약 갱신 시점에는 전세 재계약 전 확인할 5가지를 참고하고, 보증금 보호가 걱정된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가입조건 체크리스트를 함께 확인하자. 계약서 조항이나 등기부 확인이 아직이라면 챗GPT로 전월세 계약 준비하기 글도 참고할 만하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2026-09-15 기준, easylaw.go.kr, 확인일 2026-10-10)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2025-04-28, 확인일 2026-10-10) / 데일리팝 ‘[알쓸신잡] 신고 안 하면 과태료’ (2026-06-09, 확인일 2026-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