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는 아르바이트생과 직장인이 급여명세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찾는 도구입니다. 막상 계산해 보면 예상했던 금액과 달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산기에 숫자를 넣기 전에 내가 지급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조건 3가지와 주 15시간 기준 계산법, 그리고 근태·급여 관리 솔루션 시프티(Shiftee)가 제공하는 무료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기본 지급조건 3가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알바나 단시간 근로자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필수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휴일 제외)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총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개근 여부: 약속된 근무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개근)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 지속성: 주휴수당 발생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될 예정이어야 합니다.
2. 주 15시간 기준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법정 기준에 따른 공식 계산식은 다음과 같으며,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시급에 맞춰 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산 공식]
(일주일 총 소정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40 ÷ 40) × 8 = 8시간 분의 시급이 온전한 하루치 주휴수당으로 산정됩니다. 반면,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20 ÷ 40) × 8 = 4시간 분의 시급이 주휴수당으로 책정됩니다.
| 주간 소정 근로시간 | 주휴수당 시간 환산 기준 | 특징 및 적용 여부 |
|---|---|---|
| 15시간 미만 | 0시간 (지급 대상 아님) | 법적 주휴수당 발생 안 함 |
| 20시간 근무 | 4시간 분의 시급 | 단시간 근로자 비례 지급 |
| 40시간 이상 (전일제) | 8시간 분의 시급 | 최대 기준 적용 (40시간 초과분은 미반영)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실제 금액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이 기준을 주휴수당 계산기에 넣으면 주 20시간 개근 시 (20 ÷ 40) × 8 × 10,320 = 41,280원이 매주 추가로 발생합니다. 주 15시간이면 30,960원, 주 40시간 전일제라면 82,560원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잡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휴시간 8시간이 이미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월급 단위 환산과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정리도 함께 보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3. 주휴수당 계산기 시프티 활용 방법

직접 수식으로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시프티 주휴수당 계산기 또는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급여·근태 정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프티는 출퇴근 기록과 연동하여 소정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인사관리 솔루션입니다.
- 근무 일정 등록: 직원 또는 알바생의 주간 근무 스케줄과 휴무일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출퇴근 기록 연동: 실제 출근 및 퇴근 기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개근 여부를 확정합니다.
- 시급 및 기준 설정: 적용되는 최저임금 혹은 약정 시급을 입력합니다.
- 자동 정산 확인: 시스템이 주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월급 및 주휴수당 항목을 분리해 보여줍니다.
4.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응 방법
주휴수당 계산기로 뽑은 금액과 실제 받은 급여가 다르다면 감정적으로 항의하기 전에 순서대로 근거를 쌓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대조: 소정 근로시간, 시급,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표기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했다는 문구가 있어도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무효입니다.
- 출퇴근 기록 확보: 근태 앱 기록, 스케줄표, 업무 메신저 대화처럼 실제 근무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 둡니다.
- 서면으로 지급 요청: 문자나 메일로 미지급 기간과 산정 근거를 남깁니다. 통화보다 기록이 남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소규모 매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기준도 함께 확인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 14시간만 일하면 주휴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 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지각이나 조퇴를 했어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A.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소정 근로일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만큼의 기본급은 차감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나 3.3% 계약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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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기본지침 및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령 (law.go.kr)
- 시프티(Shiftee) 공식 근태 및 급여 정산 가이드 (shiftee.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