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을 기준으로 실수령액을 계산해보았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월급으로 바꾸면 223만6300원이다. 올해(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올랐고 월급으로는 7만9420원이 더 붙는다. 궁금한 건 대개 하나다. “그래서 손에 쥐는 돈은?” 4대보험을 떼고 나면 대략 198만~201만 원 안팎이다. 아래에서 계산 과정과 근거를 그대로 풀어놨다.
2027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 한눈에
최저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시간당 임금의 법정 하한선이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다. 2027년 적용분은 시급 1만700원. 여기에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붙는 유급 주휴수당을 얹어 한 달치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 나온다.
숫자만 보면 감이 안 온다. 근무 형태별로 쪼개보면 이렇게 갈린다.
| 구분 | 2027년 기준 | 계산 근거 |
|---|---|---|
| 시급 | 10,700원 | 법정 최저 시급 |
| 일급(8시간) | 85,600원 | 10,700 × 8 |
| 월급(주 40시간) | 2,236,300원 | 10,700 × 209시간 |
| 연봉(단순 환산) | 약 26,835,600원 | 월급 × 12 |
연봉은 상여·수당 없이 최저월급만 12번 곱한 값이라, 실제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왜 월급이 209시간일까 (주휴수당의 정체)
월급 환산에서 사람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209시간”이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한 달에 대략 174시간(40 × 4.345주)인데, 왜 209시간으로 계산할까. 답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이 생긴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하루 8시간이 유급 주휴로 붙는다. 그래서 실제 일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 한 주치 유급 시간이고,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 4.345를 곱하면 (40 + 8) × 4.345 = 209시간이 된다.
즉 209시간짜리 월급 223만6300원 안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 별도로 더 받는 돈이 아니다. 이 지점을 모르고 “주휴수당 따로 안 줬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월급제라면 대개 월급에 녹아 있다고 보면 된다.
실수령액은 얼마? 4대보험을 떼보자
월급 223만6300원은 세전 금액이다. 손에 들어오는 돈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뒤다. 2027년 보험요율은 아직 고시 전이라, 여기서는 2026년 요율을 기준으로 잡은 추정치다 (수치 확인 필요 — 2027년 확정 요율 고시 후 갱신).
일반적으로 근로자 부담 4대보험은 월급의 약 9.97% 수준이다. 223만6300원 기준으로 2027년 인상 예정인 국민연금(5%)·건강보험(3.595%)·장기요양·고용보험(0.9%)을 합치면 대략 22만 원이 빠진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되는데,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진다. 그래서 실수령액은 대략 198만~201만 원 안팎으로 잡힌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4대보험 정산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맞다.
2025 → 2026 → 2027, 얼마나 올랐나
인상 흐름을 3년치로 놓고 보면 체감이 다르다.

| 연도 | 시급 | 월급(209시간) | 전년 대비 |
|---|---|---|---|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2.9%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3.7% |
2027년 인상률 3.7%는 최근 4년 중 가장 높다(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언론 보도). 다만 노동계는 “저소득 노동자 생계에는 부족하다”, 경영계는 “경기 부진에 부담이 크다”며 양쪽 다 아쉽다는 반응을 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
사장님 입장에서 본 인건비 (양면 정리)
같은 380원이라도 보는 위치에 따라 무게가 다르다. 이건 검색으로 나오는 기사엔 잘 안 묶여 나오는 부분이라 따로 정리한다.
근로자 입장에선 월 7만9420원이 더 들어온다. 1년이면 약 95만 원이다.
고용하는 쪽 입장에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월급 인상분에 더해 사용자 부담 4대보험과 퇴직금 적립분도 함께 올라간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직원 1명당 실제 늘어나는 연간 부담은 인상된 월급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다. 알바를 여러 명 쓰는 매장이라면 이 차이가 누적된다. 그래서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근무시간 조정이나 주휴수당 회피(주 15시간 미만 쪼개기)를 고민하게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223만6300원입니다. 시급 1만700원에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을 곱한 세전 금액입니다.
Q2.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돼 있나요? 네. 월 209시간 환산액에 주휴 8시간분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월급제라면 별도로 더 받는 돈이 아닙니다.
Q3.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4대보험 약 9.97%를 떼면 대략 198만~201만 원 안팎입니다. 부양가족·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기준을 피하려고 근무를 잘게 쪼개는 경우가 있습니다.
Q5. 2026년보다 얼마나 오른 건가요? 시급 380원(3.7%), 월급으로는 7만9420원 인상입니다.
마무리
2027년 최저임금 월급 기준으로 정리하면,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700원, 세전 월급 223만6300원, 실수령 198만~201만 원 안팎으로 요약된다. 핵심은 209시간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다는 것, 그리고 실수령은 4대보험을 뗀 뒤라는 것 두 가지다. 내 근무형태에 맞춰 계산하려면 시급 × 실제 유급시간부터 잡으면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헷갈린다면 지급 기준과 계산법을 정리한 글도 함께 참고할 수 있다.
생활경제·정책 정보를 직접 계산해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참고: 근로계약·세무 관련 개별 사안은 노무사·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및 2026년 7월 언론 보도 — 시급 1만700원·월 223만6300원·인상률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