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사면 원칙적으로 직접 입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정부가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갱신계약 1회도 유예 기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2029년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는 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무주택 요건, 갱신계약의 체결 시점, 취득·등기 기한, 나중에 실제 거주해야 하는 기간까지 조건이 붙습니다. 세입자 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실수요자라면 아래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기준: 2026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 개정 시행령은 10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실제 허가·계약에는 관할 지자체와 최신 법령 안내가 우선합니다.
핵심만 먼저: 무엇이 바뀌었나
| 항목 | 변경 내용 |
|---|---|
| 유예 신청 기한 | 2026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
| 유예 인정 범위 | 기존 임대차 잔여기간 + 갱신계약 1회(최대 2년) |
| 최장 입주 유예 | 조건을 충족하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
| 그대로인 조건 |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 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 |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제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닙니다.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때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완하는 예외 규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을 매수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보통 허가 후 정해진 기간 내 취득·등기를 마치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이번 유예는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어 즉시 입주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매수 전에는 ‘이 집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라고 모두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지정 범위와 대상은 지자체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9년까지 유예받으려면 필요한 조건
최장 기간은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가 대상입니다.
- 임대 중인 주택: 2026년 10월 1일 기준 임대차계약이 있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이 대상입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실거주 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 갱신계약: 갱신계약을 활용하려면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갱신계약은 신청 기간 안에 시작돼야 합니다.
- 입주 후 의무: 유예가 끝난 뒤 입주하면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은 1회,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됩니다. 갱신이 없다면 시행일 당시의 최초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입주해야 하므로, 통상 늦어도 2028년 9월 30일까지 입주를 마쳐야 한다는 안내입니다.
일정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시점 | 확인할 일 |
|---|---|
| 2026년 10월 1일 | 개정안 시행 예정일. 임대 중인 주택인지 확인 |
| 2026.10.1. ~ 2027.12.31. | 실거주 유예 신청 가능 기간 |
| 갱신계약이 없는 경우 | 기존 임대차 최초 종료일까지 입주, 최장 2028년 9월 30일 안내 |
| 갱신계약이 있는 경우 | 갱신 1회·최대 2년을 더해 최장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능 |
매수계약일, 토지거래허가일, 잔금일, 등기일, 임대차 종료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허가 불허 시 계약 해제”, “유예 승인 여부”, “임차인 갱신 일정”을 어떻게 적을지 중개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자와 세입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매수자
세입자가 있는 주택도 실거주 유예 요건을 충족하면 거래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입주를 늦춘 기간 동안 본인이 다른 곳에 거주해야 할 수 있고, 나중에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남습니다. 단순히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다”는 투자 규정으로 이해하면 위험합니다.
세입자
계약갱신권을 사용해 계속 거주하려는 세입자는 매수인의 실거주 일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렇더라도 매매가 예정됐다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갱신 의사 통지, 보증금 반환 계획을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 해당 주택이 계약일 기준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 관할 구청에서 확인했는가
- 매수인이 무주택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가
- 현재 임대차계약의 정확한 시작일·종료일과 갱신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
- 갱신계약을 활용한다면 유예 신청보다 먼저 체결되는가
- 토지거래허가 후 취득·등기 기한을 잔금 일정에 반영했는가
- 유예 종료 후 2년 실거주가 가능한 자금·직장·가족 계획인지 점검했는가
결론
이번 변경의 핵심은 실거주 원칙을 유지하면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와 계약갱신을 연결할 길을 넓힌 것입니다. ‘2029년까지 가능’은 최대치일 뿐입니다. 내가 사려는 집의 임대차 종료일과 갱신계약, 내 무주택 상태를 먼저 대입해 실제 입주 시점을 계산해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
- 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내년말까지 연장 (2026.9.17.)
- KBS, 토허제 실거주 유예 신청 내년까지 연장…2029년 말까지 유예 가능 (2026.9.17.)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지정 구역, 허가 요건, 임대차·세제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관할 지자체·공인중개사·전문가에게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유예 신청 전,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할 문장
유예 제도는 계약서의 날짜를 대신 정해 주지 않습니다. 매도인·매수인·임차인의 일정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특약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 계약금 처리, 임차인의 갱신 의사, 잔금일 조정 가능 여부는 구두 약속보다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가 불허 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기준을 확인합니다.
- 임대차 종료일: 기존 계약과 갱신계약의 시작·종료일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 잔금·등기 일정: 허가 후 취득·등기 기한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 실거주 계획: 유예 종료 후 2년 실거주가 가능한지 직장·자녀·자금 계획까지 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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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예를 받으면 바로 전세를 다시 놓아도 되나요?
개별 허가 조건과 임대차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 중인 주택의 기존·갱신 임대차를 전제로 한 예외이므로, 임의의 재임대 가능 여부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2029년 말까지 누구나 유예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무주택 요건, 신청 시기, 임대차 또는 갱신계약의 시점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최장 기간입니다.
마지막 확인
신청 서류와 허가 절차는 관할 지자체마다 안내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담당 부서에 대상 여부와 신청 창구를 확인하고, 확인한 날짜와 안내 내용을 메모해 두세요. 최신 고시·법령과 개별 허가 조건이 이 글보다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