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록하는 법원 절차입니다.[law.go]
핵심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뒤 이사 일정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ecfs.scourt.go]
이 글은 법령과 법원·보증기관의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이미 경매, 압류, 강제집행, 보증금 반환소송 문제가 있거나 계약 해지 시점이 불명확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세요.
📌 중개보수 전체 흐름이 궁금하다면 → 중개보수 완전 가이드 2026 — 거래금액 계산부터 분쟁 대응까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가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 관련 내용을 등기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law.go]
대항력은 주택을 실제로 인도받아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갖추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은 경우에 검토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권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law.go]
| 구분 | 임차권등기명령 | 전입신고·확정일자 |
|---|---|---|
| 필요한 시점 |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 계약 후·입주 후 가능한 빠르게 |
| 주된 목적 | 이사 후에도 기존 권리 유지 | 대항요건·우선변제권 요건 마련 |
| 신청 기관 |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 정부24·행정복지센터·등기소 등 |
| 이사 가능 시점 | 등기 완료 여부 확인 후 판단 | 실제 입주 직후 진행 |
| 주의할 점 | 신청 접수만으로 등기가 끝난 것은 아님 | 전입신고만으로 보증금 보호가 완성되지는 않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확인할 것 5가지

임차권등기명령은 누구나 계약 중간에 미리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령상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law.go]
1. 임대차가 종료됐는지
계약 기간이 만료됐거나, 중도 해지·합의 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만 지났다고 무조건 종료 여부가 단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갱신 계약이나 묵시적 갱신 여부도 계약서와 통지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했다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통화 녹음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구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지
임대차가 종료됐더라도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반환받지 못한 금액과 지급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계좌로 받았다면 통장 거래내역을, 임대인과 반환 일정을 협의했다면 문자·메신저 기록을 보관하세요. 법원 신청서에는 임대차 보증금과 미반환 금액, 계약 종료 사유를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law.go]
3. 기존 권리 자료가 있는지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등은 임차인의 기존 권리와 계약 내용을 설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를 통해 대항력을 갖췄는지,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검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law.go]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이사와 전출을 먼저 해버리면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전출신고나 열쇠 반납을 하기 전에 법률상 절차와 등기 완료 상태를 우선 확인하세요.
4. 준비 서류가 갖춰졌는지
신청서에는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 규칙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신청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law.go]
| 준비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임대차계약서 | 주택 주소, 보증금, 계약기간, 임대인·임차인 정보 |
| 등기사항증명서 | 소유자, 주택 표시, 권리관계 |
| 주민등록등본·초본 | 전입신고 이력과 주소 변동 |
| 확정일자 증빙 | 계약서의 확정일자 또는 관련 확인서 |
| 계약 종료 증빙 | 만료일, 해지 통지 문자·내용증명·합의서 등 |
| 보증금 미반환 증빙 | 계좌 내역,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 등 |
| 등록면허세·수수료 자료 | 전자소송 또는 법원 안내에 따라 준비 |
개별 상황에 따라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스캔 파일의 글자가 선명한지, 계약서 전체 페이지가 빠짐없이 첨부됐는지 확인하세요.[ecfs.scourt.go]
5.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이사 시점을 잡았는지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를 접수한 시점과 등기부에 실제 등기가 완료된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직후 바로 전출하거나 집을 비우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이사·전출 일정을 검토하세요.
| 확인 순서 | 해야 할 일 |
|---|---|
| 1 | 계약이 종료됐고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지 확인 |
| 2 | 계약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반환 요구 자료를 정리 |
| 3 |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 4 | 법원의 결정과 등기소 촉탁 진행 상태 확인 |
| 5 |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 확인 |
| 6 | 이사·전출·열쇠 인도 전 개별 상황을 다시 점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의 이행청구 요건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HUG는 보증 이행 청구 절차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이행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대위변제금을 수령하려면 명도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onestop.khug.or]
온라인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가 민사신청 서류로 제공됩니다.[ecfs.scourt.go]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과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서류제출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선택합니다.
-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지정합니다.
-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표시, 보증금, 계약기간, 계약 종료 사유를 작성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확정일자 및 미반환 증빙을 첨부합니다.
- 인지대·송달료·등기 관련 비용을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 제출 후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등기 완료 뒤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임차권등기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자소송이 어렵다면 관할 법원 민원실에 방문해 절차와 필요 서류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직원은 서류 접수와 절차를 안내할 수 있지만, 개별 법률 판단이나 소송 전략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law.go]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당일 이사해도 되나요?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신청 접수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와 전출 일정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ecfs.scourt.go]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ecfs.scourt.go]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즉시 지급받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이사 후에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한 협의, 보증 이행 청구, 지급명령 또는 소송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law.go]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 없나요?
보증기관과 상품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HUG 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이행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보증서와 보증기관의 최신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onestop.khug.or]
마무리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 임차인의 기존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계약 종료, 보증금 미반환, 권리 자료, 서류 준비, 등기 완료 확인의 다섯 가지를 먼저 점검하고, 신청만 해둔 상태에서 서둘러 전출하거나 명도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law.go]
함께 보면 좋은 글
-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될 때, 대응 순서 5단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3곳 비교, 보증료 실부담 줄이는 법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서보다 중요한 3가지와 온라인 신청 방법
-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30일 기한과 과태료 확인법
노랑라이트 편집팀은 생활·주거·행정 정보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보증금 분쟁은 계약 조건과 권리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법원·보증기관 또는 전문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