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산출내역 — (5,000,000원 + (450,000원 × 100)) × 0.40%

중개보수 완전 가이드 2026 — 거래금액 계산부터 분쟁 대응까지

중개보수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한선입니다. 그 안에서는 협의하기 나름인데, 요율표를 모르면 부르는 대로 내게 됩니다.

이 글은 거래금액 계산부터 요율 적용, 부가세, 분쟁 대응까지 순서대로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각 단계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글로 연결해 뒀습니다.

1분 요약

질문답
중개보수는 정해진 금액인가?아닙니다. 상한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거래금액은 어떻게 구하나?매매는 매매가. 임대차는 보증금 + (월차임 × 100).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70으로 재계산.
상가·토지는?0.9% 이내 협의. 구간별 요율표가 없습니다.
부가세는?별도입니다. 일반과세자면 10%.
계약 자리에서 볼 것은?확인·설명서의 산출내역 칸.
아래에서 단계별로 자세히 봅니다.

STEP 1. 내 거래금액부터 계산합니다

요율을 찾기 전에 거래금액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틀리면 뒤가 전부 틀립니다.

거래 형태거래금액 계산
매매·교환매매가격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 (월차임 × 100)
월세 (위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보증금 + (월차임 × 70)
분양권(그때까지 낸 금액 + 융자 + 프리미엄)

실제 금액으로 계산한 4가지 사례는 여기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법, 매매·전세·월세 실제 예시

부산 조례 기준 계산 예시와 지역별 차이는 여기 → 부산 중개보수 요율표 2026, 부산시 조례 기준 계산 예시 4가지

STEP 2. 요율표에서 내 구간을 찾습니다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아래는 부산광역시 기준입니다. 다른 지역은 조례를 확인하세요.

주택 매매·교환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6%25만 원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0.5%80만 원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0.4%없음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0.5%없음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0.6%없음
15억 원 이상0.7%없음

주택 임대차 등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5%20만 원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0.3%없음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0.4%없음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출처: 부산광역시 조례 제2조 별표(2022. 2. 16. 시행). 2026년 8월 17일 확인.

요율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와 내 지역 조례 확인법 → 중개보수 상한요율, 지역마다 다른 이유와 확인법 4가지

협상 포인트와 잘 안 알려진 규칙 5가지 → 중개수수료 얼마가 정상일까? 주택·오피스텔 요율과 할인 협상 포인트

STEP 3. 부동산 종류에 따라 요율이 갈립니다

대상매매·교환임대차 등
주택위 요율표위 요율표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 전용 입식부엌·전용 수세식화장실·목욕시설)0.5%0.4%
그 외 오피스텔·상가·토지0.9% 이내 협의0.9% 이내 협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섞여 있으면 주택 면적 1/2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오피스텔 4가지 조건 체크표와 금액 차이 →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주택 vs 비주택 판단 기준 4가지

STEP 4. 부가세를 더해 실제 지급액을 냅니다

요율표 금액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10%가 붙고, 간이과세자면 다릅니다. 계약 전에 물어봐야 실제로 나갈 돈이 나옵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차이와 확인 방법 → 중개보수 부가세, 포함일까 별도일까?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차이 (2026년 기준)

STEP 5. 계약 자리에서 산출내역을 확인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Ⅲ.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칸이 있고, 거기 산출내역이 적힙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중개보수 : (보증금 + (월차임 × 100)) × 요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산출내역 칸
실제 확인·설명서의 산출내역 칸. 이 한 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검산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검산할 수 있습니다. 비어 있거나 금액만 적혀 있으면 산출내역을 적어달라고 요청하세요.

중개사가 두 곳이면 확인할 게 더 있습니다 → 공동중개 수수료, 두 번 내는 걸까? 계약서로 확인하는 3가지

문제가 생겼다면

상황먼저 할 것자세히
청구액이 상한을 넘는 것 같다확인·설명서 산출내역과 조례 요율표를 대조→ 과다청구 신고·분쟁 대응 순서
현금영수증을 안 끊어준다거래 사실을 입증할 자료 확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중개사 잘못으로 계약이 깨졌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단서 확인→ 중개보수를 안 내도 되는 경우
상가·오피스텔인데 요율이 높다주택 외 0.9%는 상한일 뿐 협의 대상→ 주택 vs 비주택 판단 기준

계약 단계별로 함께 읽을 글

중개보수는 계약 과정의 한 조각입니다. 앞뒤로 챙길 것들을 순서대로 묶었습니다.

단계확인할 것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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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깎을 수 있나요?

요율표 금액은 상한입니다. 그 안에서 협의하는 구조라 조정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한을 넘겨 청구하는 것은 안 되고, 한도액이 정해진 구간은 한도액도 넘길 수 없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나요?

네. 거래 양쪽이 각자 부담합니다. 중개사 한 곳이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공동중개면 각자 자기가 의뢰한 중개사에게 냅니다.

같은 집을 매매하면서 임대차도 같이 계약했습니다. 둘 다 내나요?

아닙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동일인이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계약한 경우 매매에 관한 중개보수만 지급합니다.

실비는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증명 발급·공부 열람 수수료,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반환·지급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여비(교통비·숙박비)입니다. 그 외 항목은 실비가 아닙니다.

요율이 지역마다 다른가요?

네. 주택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 외(상가·토지)의 0.9% 이내 협의는 시행규칙 사항이라 전국 공통입니다.

마무리

중개보수에서 돈이 갈리는 지점은 세 군데입니다. 거래금액을 제대로 계산했는가, 내 부동산 종류에 맞는 요율을 적용했는가, 산출내역을 눈으로 확인했는가.

이 셋만 챙기면 부르는 대로 내는 일은 없습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0조·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부산광역시 부동산중개보수 안내(조례 제2조 별표, 2022. 2. 16. 시행). 2026년 8월 17일 확인. 요율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지역 조례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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