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공동중개라고 중개보수를 두 번 내지 않습니다. 단독중개든 공동중개든 내가 내는 돈은 같습니다. 바뀌는 건 누구에게 내느냐입니다.
그런데도 “중개사가 둘이니 수수료도 두 배 아니냐”는 오해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그 답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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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개와 공동중개, 뭐가 다른가
| 구분 | 단독중개 | 공동중개 |
|---|---|---|
| 중개사무소 수 | 1곳 | 2곳 이상 |
| 매도인(임대인)이 내는 곳 | 그 중개사 | 자기가 의뢰한 중개사 |
| 매수인(임차인)이 내는 곳 | 같은 중개사 | 자기가 의뢰한 중개사 |
| 내가 내는 금액 | 상한 이내 1회분 | 똑같이 상한 이내 1회분 |
| 계약서 서명·날인 | 중개사 1곳 | 참여한 중개사 모두 |
|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 중개사 1곳 | 참여한 중개사 모두 |
표준계약서 제11조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11조(중개보수 등)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주택 임대차·매매 표준계약서에도 같은 취지의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각각”은 두 번 낸다는 뜻이 아니라, 각자 자기 중개사에게 낸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항에 중개보수를 안 내도 되는 경우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입니다. 이건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단서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확인·설명서에 중개사 칸이 두 개인 이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마지막 장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칸이 두 개 있습니다. 단독중개면 하나는 비어 있고, 공동중개면 두 칸이 모두 채워집니다.
이건 형식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4항은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을 요구합니다. 공동중개에 참여한 중개사는 모두 서명·날인해야 하고, 그만큼 확인·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집니다.
한 칸이 비어 있는데 두 중개사가 계약 자리에 나왔다면 그 자리에서 물어봐야 합니다. 서명하지 않은 중개사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애매해집니다.

계약 자리에서 확인할 3가지
| 확인할 것 | 왜 중요한가 | 어떻게 확인하나 |
|---|---|---|
| ① 내가 의뢰한 중개사가 누구인지 | 공동중개에서 내 보수는 내가 의뢰한 중개사에게 갑니다. 이걸 모르면 엉뚱한 곳에 내거나 두 곳에서 청구받습니다. | 계약서 하단 개업공인중개사 칸에서 내 쪽 중개사무소 이름을 확인 |
| ② 두 중개사가 모두 서명·날인했는지 | 참여한 중개사 모두가 확인·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서명이 빠지면 책임을 물기 어렵습니다. |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둘 다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칸 두 개를 확인 |
| ③ 산출내역과 지급시기 | 청구 금액이 상한을 넘는지, 부가세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여기서 갈립니다. |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의 산출내역 칸을 확인 |
산출내역 칸에는 이런 식으로 적힙니다. 중개보수 : (보증금 + (월차임 × 100)) × 요율 이 한 줄이 있으면 계산이 맞는지 그 자리에서 검산할 수 있습니다.
공제증서는 중개사 수만큼 받으세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면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5항과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있는 의무입니다.
설명·교부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 확인 항목 | 무엇을 보나 |
|---|---|
| 보장금액 | 금액이 얼마로 적혀 있는지 |
| 보증기관 | 보증보험회사·공제사업자·공탁기관 중 어디이고 소재지가 어디인지 |
| 보장기간 | 내 계약일이 보장기간 안에 들어 있는지 |
보장기간이 지난 공제증서는 종이일 뿐입니다. 날짜부터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동중개면 중개보수를 두 배로 내나요?
아닙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상한 이내에서 한 번씩 부담하는 구조는 단독중개와 같습니다. 공동중개는 그 보수를 받는 중개사가 나뉠 뿐입니다.
두 중개사가 보수를 어떻게 나누는지 제가 알아야 하나요?
알 필요 없습니다. 중개사무소끼리의 배분은 그들 사이의 문제이고, 의뢰인이 낼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배분 비율을 이유로 더 달라고 하면 근거를 요구하세요.
상대방 중개사가 저에게 보수를 청구하면 내야 하나요?
내가 의뢰하지 않은 중개사라면 지급 의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는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하단에서 내 쪽 중개사무소가 어디로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중개사 잘못으로 계약이 깨져도 보수를 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고의·과실 여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경위를 문자·녹취 등으로 남겨두세요.
상가는 요율이 어떻게 되나요?
상가·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정해진 값이 아니라 상한선입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부엌·전용 수세식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가 적용됩니다.
마무리
공동중개에서 돈이 갈리는 지점은 요율이 아니라 서류입니다. 내가 의뢰한 중개사가 누구인지, 두 중개사가 모두 서명했는지, 산출내역이 어떻게 적혔는지. 이 세 가지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5분이면 확인됩니다.
그리고 공제증서는 참여한 중개사무소 수만큼 받으세요. 보장기간부터 보시면 됩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0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4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부산광역시 부동산중개보수 안내. 2026년 8월 17일 확인.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툼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맞아요, 계약 전에 각 중개사에게 정확한 수수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부동산 거래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을 막는 좋은 방법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