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 대상과 30일 신고 기한 안내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30일 기한과 과태료 확인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일정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전입신고와 별개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tms.molit.go]

핵심 답변: 전세·월세 계약이라고 모두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계약 지역, 보증금 또는 월세 기준, 신규·갱신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금액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tms.molit.go]

이 글은 국토교통부와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계약 유형과 지역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 신고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월세 계약의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등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보증금·월세 등이 변경된 갱신 계약을 했다면 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easylaw.go]

신고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rtms.molit.go]

구분내용
신고 의무자임대인과 임차인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장소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가능
확정일자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자동 부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지연·미신고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

신고 대상 3가지 기준

임대차 신고 대상 판단 기준 주택 지역 보증금 안내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맞지 않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tms.molit.go]

1. 주거 목적의 주택 계약인가

2021년 6월 이후 체결한 주거 목적의 주택 임대차계약이 기본 대상입니다.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도 실제 주거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tms.molit.go]

상가 임대차계약이나 업무·사무 목적의 임대차계약은 이 제도의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목적물과 실제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2. 계약 지역이 신고 지역인가

신고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道)의 시 지역입니다. 다만 도 지역의 군 단위는 제외되며, 광역시에 속한 군 지역은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tms.molit.go]

부산은 광역시이므로 동래구를 포함한 부산광역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은 지역 기준상 신고 대상 지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계약 목적물의 주소와 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rtms.molit.go]

3. 보증금 또는 월세가 기준을 넘는가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금액 기준을 충족합니다. 두 금액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tms.molit.go]

계약 사례신고 대상 여부이유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5만 원제외 가능보증금·월세 모두 기준 이하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20만 원대상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대상월세가 30만 원 초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만 원제외 가능월세는 ‘초과’ 기준이므로 30만 원은 해당하지 않음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10만 원제외 가능보증금도 ‘초과’ 기준이므로 정확히 6,000만 원은 해당하지 않음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할까?

갱신 계약도 보증금 또는 월세가 바뀌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계약기간만 연장하고 보증금과 월세가 변동되지 않은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tms.molit.go]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올려 재계약했다면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이고 계약기간만 2년 연장됐다면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rtms.molit.go]

갱신 계약이라도 관리비 항목, 특약, 계약기간만 바뀐 상황은 계약서 내용과 관할 기관 해석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가 애매하다면 계약일이 지나기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tms.molit.go]

온라인 신고 방법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방법과 접수 완료 안내

임대차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를 하려면 계약 내용과 당사자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rtms.molit.go]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청인·임대인·임차인 정보와 주택 정보를 입력합니다.
  4.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계약일 등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5.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고 전자서명 후 제출합니다.
  6. 신고필증을 발급받고 확정일자 정보가 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한 단독 신고는 상대방의 공동 전자서명 절차 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과 계약서 원본, 파일 사본을 함께 보관하세요.[rtms.molit.go]

과태료와 주의사항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초과 시 과태료 주의사항 안내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고 대상 계약부터는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지연 신고의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이며,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molit.go]

위반 유형과태료 기준
지연 신고·미신고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2만 원~30만 원
거짓 신고최대 100만 원
공동 신고 거부법령상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

과태료는 신고 자체를 늦게 했는지,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지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30일이 지난 경우라도 신고를 포기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관할 기관의 안내를 받아 신고 절차와 과태료 부과 여부를 확인하세요.[molit.go]

임대차 신고 체크리스트

  • 계약 목적물이 실제 주거용 주택인지 확인합니다.
  • 주택 소재지가 신고 대상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신규 계약 또는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인지 확인합니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일정을 잡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스캔 파일을 준비합니다.
  • 온라인 신고 후 신고필증을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정보가 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도 별도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고 주택이 신고 대상 지역에 있다면 전세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가 없어도 보증금 기준만 충족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rtms.molit.go]

보증금 6,00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요. 기준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입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6,000만 원이고 월세도 30만 원 이하라면 금액 기준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tms.molit.go]

월세 3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월세도 30만 원 초과가 기준입니다. 월세가 정확히 30만 원이고 보증금도 6,000만 원 이하라면 금액 기준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tms.molit.go]

계약 연장만 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과 월세의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tms.molit.go]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신고필증을 받은 뒤 확정일자 정보가 기재됐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tms.molit.go]

마무리

임대차계약 신고는 전세·월세 계약 뒤 단순히 서류를 추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계약 내용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그리고 계약 지역이라는 세 기준을 먼저 점검하세요.[rtms.molit.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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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라이트 편집팀은 생활·주거·행정 정보를 국토교통부와 정부24 등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정리합니다. 신고 대상과 기준, 과태료는 지역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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