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거의 다 끝난다. 결론부터 말하면 서류 세 장, 계산 한 번, 특약 한 줄이다.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고,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하고, 건축물대장으로 불법 건축물 여부를 본다. 그다음 ‘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이 시세의 몇 퍼센트인지 계산하고, 잔금일에 새 대출이 끼어들지 못하게 특약을 건다. 이 순서를 지키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상당수다.
이 글은 일반적인 확인 절차를 정리한 정보성 안내다. 실제 계약 전에는 공인중개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물건별 권리관계를 확인받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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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1단계. 서류 세 장부터 뗀다

계약 전에 확보할 서류는 세 가지다. 셋 다 임차인이 직접 뗄 수 있고, 비용도 크지 않다.
| 서류 | 어디서 | 비용 | 무엇을 보나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 소유자, 압류·가압류, 근저당권 |
|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 전국 세무서 | 무료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
| 건축물대장 | 정부24 | 무료 | 불법 건축물·용도 위반 여부 |
등기부등본은 등기소를 방문하면 1통당 1,200원, 무인발급기는 1,000원이다. 단순 확인이 목적이면 인터넷 열람 700원짜리로 충분하다.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안내)
미납국세 열람은 2023년 4월 이후 크게 편해졌다.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가능한 기간은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다. 세금 체납액은 경매에서 보증금보다 앞서 배당될 수 있어서, 이 한 장을 안 보고 넘어가면 뒤가 없다. (출처: 국세징수법 제109조, 국세청 안내)
[이미지: 인터넷등기소 화면과 계약서가 함께 놓인 책상 / alt: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열람 화면 / 파일명: jeonse-fraud-registry-02.webp]
전세사기 예방 2단계. 등기부등본은 위에서 아래로, 세 칸만 본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국가가 기록해 둔 공적 장부다. 처음 보면 글자가 빽빽해서 막막한데, 실제로 볼 곳은 세 칸뿐이다.
표제부 — 주소, 면적, 건물 용도를 본다. 계약서에 적힌 호수와 등기부상 호수가 다른 경우가 있다. 특히 다가구·다세대 건물에서 현관 호수와 등기상 호수가 어긋나면, 전입신고를 엉뚱한 호수로 하게 되고 대항력이 흔들린다.
갑구 — 소유권 이야기가 모인다. 계약하려는 상대가 등기부상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으로 대조한다. 여기에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이 하나라도 보이면 그 물건은 후보에서 뺀다.
을구 — 소유권 말고 다른 권리, 즉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적힌다. 여기서 봐야 할 숫자는 대출 원금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이다. 은행은 보통 대출금의 120%, 개인 간 거래는 130% 안팎으로 잡아두는 게 통용 기준이다. 실제 빚보다 크게 적혀 있어도 놀랄 일은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 그 금액까지 앞서 가져간다고 보고 계산해야 안전하다.
소유자가 최근에 바뀌었다면 갑구의 등기 원인과 날짜도 확인한다. 매매 직후 곧바로 전세를 놓는 물건은 매매대금을 전세보증금으로 메우는 구조일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 3단계. 깡통인지 아닌지, 계산은 한 줄이면 된다

권리 순서를 봤으면 이제 금액을 본다. 계산은 간단하다.
(선순위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 ÷ 시세 × 100
이 값이 낮을수록 안전하다. 업계에서는 70~80% 아래를 안전권으로 보는 게 통용 기준이고, 90%를 넘으면 경매로 갔을 때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진다고 본다. 시세는 아파트라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KB시세로 잡히지만, 빌라·다세대는 시세 자체가 흐릿하다. 그래서 빌라 전세일수록 이 계산이 더 중요하고, HUG 안심전세앱에서 제공하는 시세·보증사고 이력·임대인 정보를 함께 보는 편이 낫다. (출처: HUG 안심전세앱 안내)
다가구주택은 계산이 하나 더 붙는다. 등기부에는 안 나오지만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보증금 총액이 사실상 선순위다. 임대인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 현황’을 요구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으로 교차 확인한다. 알려주지 않으려 하면 그 자체가 답이다.
보증금이 아래 표 범위 안이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건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먼저 받는 최소 안전장치일 뿐이다.
| 지역 | 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 금액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김포·세종 포함) | 1억 4,500만 원 이하 | 4,800만 원 |
|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만 원 이하 | 2,8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 원 이하 | 2,500만 원 |
(2023년 2월 21일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기준. 적용 시점은 임차인의 기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미지: 빌라 단지 전경과 부동산 매물 안내문 / alt: 빌라 전세 시세와 선순위 채권 확인 / 파일명: jeonse-fraud-villa-03.webp]
전세사기 예방 4단계. 시간축으로 다시 짜는 체크리스트

같은 확인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사고는 대부분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난다.
계약 전(며칠 여유 두고)
- [ ] 등기부등본 열람 — 갑구 압류·가처분, 을구 채권최고액
- [ ]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
- [ ] 시세 확인 — 실거래가·KB시세·안심전세앱 교차
- [ ] 다가구면 선순위 임차보증금 총액 요구
- [ ]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 대조(대리인이면 위임장·인감증명서)
계약 당일
- [ ] 계약 직전 등기부등본 재열람(며칠 사이 근저당이 붙는다)
- [ ] 보증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이체
- [ ] 특약 삽입: “잔금일 익일까지 임대인은 근저당 설정 등 권리변동을 하지 않으며, 위반 시 계약은 해제되고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 ] 계약 후 세무서에서 미납국세 열람
잔금·이사 당일
- [ ] 잔금 지급 직전 등기부등본 세 번째 열람
- [ ] 잔금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 [ ] 짐을 실제로 옮겨 점유를 시작
이사 직후
- [ ] 전입신고 다음 날 등기부 재확인
- [ ] 전월세신고(계약일부터 30일 이내)
-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정
전월세신고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대상이고,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되는 효과가 있다. 미신고 과태료는 지연 정도에 따라 부과되며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 원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게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긴다. 반면 근저당은 접수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이 하루 차이를 노려 잔금 당일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이 전세사기의 전형이었다. 정부는 2026년 3월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서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처리 시’로 앞당기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통과와 시행 시점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수치·시행일 확인 필요). 개정 전까지는 특약과 잔금일 등기 재확인이 유일한 방어선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6.3.10 전세사기 방지 대책 보도자료)
전세사기 예방 5단계. 이 신호가 보이면 멈춘다

계약을 접어야 할 신호는 서류보다 대화에서 먼저 나온다.
- 시세보다 눈에 띄게 싸면서 “오늘 안에 계약해야 한다”고 재촉한다
- 임대인을 한 번도 못 만나고 대리인만 나온다(위임장·인감증명서 없음)
- 보증금을 소유자 아닌 명의로 보내달라고 한다
- 등기부 열람을 중개사가 꺼리거나 “괜찮다”며 넘어가려 한다
- 다가구인데 선순위 임차보증금 현황을 안 알려준다
- 이사비·중개보수 대납 같은 조건을 먼저 제시한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돼 있다
- 매매 직후 곧바로 전세로 나온 물건이다
- 근저당 말소를 약속하면서 잔금일 이후로 미룬다
- 임대인이 다주택 임대사업자인데 보증보험 가입은 거부한다
열 개 중 두 개 이상 겹치면 물건을 바꾸는 게 빠르다. 계약금을 넣고 나서 되돌리는 비용보다, 마음에 든 집을 포기하는 비용이 훨씬 싸다.
전세사기 예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에 한 번만 보면 되나요?
최소 세 번 봐야 합니다.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 지급 직전입니다. 근저당은 며칠 사이에도 새로 설정될 수 있어서, 마지막 열람이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인 미납국세는 동의를 받아야 볼 수 있나요?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 사이에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신청하면 됩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값이 시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관건입니다. 이 비율이 70~80% 아래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으로 보고, 90%를 넘으면 피하는 게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언제 해야 하나요?
잔금을 치른 당일에 함께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하루라도 미루면 그만큼 권리 공백이 길어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만 들면 확인 절차는 건너뛰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보증 상품마다 가입 요건이 있어서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요건과 한도는 상품별로 다르므로 신청 직전에 공식 안내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예방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순서 지키기다. 서류 세 장을 떼고,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을 시세로 나눠 보고, 잔금일에 권리변동을 막는 특약을 넣는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계약 당일·잔금 직전 세 번 확인한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걸러지는 물건이 많다.
계약 후에 보증금이 막히는 상황까지 대비하려면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될 때, 대응 순서 5단계를 이어서 읽어두길 권한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물건의 권리관계 판단은 공인중개사·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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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라이트 편집팀은 부동산·생활 정보를 공공기관 원문과 법령을 직접 확인해 정리합니다. 권리관계 판단 기준은 물건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개별 확인을 받으세요.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등기부등본 꼭 꼼꼼히 확인해야겠습니다.